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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PCC)란?
└PCC(Personal Customs Code number) 개인 세관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수출입 신고 통과 업무시 개인 또는 수출입업체 등의 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일종의 주민번호 같은 개인의 고유 번호입니다.
예전에는 주민번호를 사용했으나,
최근에 개인정보 문제로 각 개인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최초 1회발급으로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번호)발급방법
1) 관세청 홈페이지 개인통관 고유부호(번호) 발급사이트 접속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2) 신규발급 클릭
3) 개인통관부호(번호)발급 화면
4) 본인 인증 방법 선택 후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로 실명인증받기
5) 개인 통관 번호 발급 완료(별도의 수수료 없이 단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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