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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 > + 개인통관고유부호(PCC)란? > └PCC(Personal Customs Code number) 개인 세관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수출입 신고 통과 업무시 개인 또는 수출입업체 등의 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일종의 주민번호 같은 개인의 고유 번호입니다. > 예전에는 주민번호를 사용했으나, > 최근에 개인정보 문제로 각 개인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최초 1회발급으로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개인통관고유부호(번호)발급방법 > 1) 관세청 홈페이지 개인통관 고유부호(번호) 발급사이트 접속 >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2) 신규발급 클릭 > 3) 개인통관부호(번호)발급 화면 > 4) 본인 인증 방법 선택 후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로 실명인증받기 > 5) 개인 통관 번호 발급 완료(별도의 수수료 없이 단순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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